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출국시 범칙금 면제 등 홍보활동 병행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외국인 불법취업이 급증하는 있는 건설현장 새벽 인력시장에 대한 계도를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구·동구 소재 직업소개소 밀집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계도활동은 불법취업 외국인의 증가로 대표적 서민 일자리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국내 노동자의 취업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자진 출국할 수 있도록 6월 말까지 자진 출국시 범칙금과 입국금지를 면제한다는 내용의 홍보활동을 병행했다.

기존의 자진출국제도는 범칙금 면제, 입국금지기간 완화 등에만 그쳤지만 오는 6월 말까지 자진 출국시 일정기간(3-6개월) 경과 후 본국의 한국 대사관에서 체류기간 90일의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를 발급 받아 재입국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또 자진출국한 외국인이 C-3(단기방문)비자로 재입국해 기간 내 출국하면,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을 통해 체류지를 신고하는 경우에 한해 유효기간 1년의 C-3 복수 비자도 발급받을 수 있다.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3월 1일 이후 단속되거나 7월 1일 이후 자진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서는 그 위반기간만큼 범칙금을 부과하고 입국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라며 "자진출국제도 운영기간에도 풍속저해 업종 및 국민안전과 서민 일자리 침해 사범, 외국인 불법체류 환경을 조장하는 불법취업 알선 브로커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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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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