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혁신제품 지정제… 중기 초기 판로 열어줘

정부 R&D성과와 공공조달 생태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 R&D성과와 공공조달 생태계.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정부 연구과제로 개발된 제품이 우수하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우수 중소기업들이 초기 판로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오는 2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www.koita.or.kr)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 수의계약 대상으로 허용된다.

이와 같은 기술혁신형 공공구매 제도는 단순한 R&D가 아니라 혁신친화적인 시장 창출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출발한 정책이다.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에서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관계부처 협의 및 중소기업, 연구기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마련했다.

`R&D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최근 5년 이내에 종료된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제품화한 중소기업이 신청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과기정통부 R&D성과를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도 신청 가능하다.

신청한 제품에 대한 심사는 크게 3단계로 서류·면접심사, 현장확인심사, 종합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공공부문의 업무혁신, 제품의 우수성,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평가한다. 접수 마감일부터 제품 지정까지 약 5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심사 결과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조달청 나라장터에 등록되며, 중소기업은 혁신제품 판매를 위해 조달청에 구매를 의뢰하거나 공공기관과 직접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과기부 정병선 제1차관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통해 정부 R&D성과가 공공조달과 연계돼 혁신 기술과 제품의 초기시장을 창출하는 등 혁신 생태계를 활성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공연구성과가 민간영역으로 확산되고 기업의 매출과 고용이 증가하는 등 정부 R&D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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