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는 최근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 규정에 감화됨에 따라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과속, 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교통사고 위험요소를 효과적으로 예방해 교통약자인 어린이들의 안전한 보행로를 확보할 방침이다.
아산지역 초등학교 46곳 중 단속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8곳으로 시는 올 상반기 10곳, 하반기 28곳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2021년부터 유치원, 어린이집, 특수학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카메라를 빠른 시일 내에 설치 완료해 어린이들의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진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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