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주시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제기한 고속버스터미널 현대화사업 특혜 매각 의혹제기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청주시는 22일 보도자료를 내 이날 곽 의원이 제기한 `청주고속터미널 매각 특혜 의혹` 기자회견 내용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2017년 1월 매각 입찰공고를 거쳐 현 청주고속터미널에서 일반경쟁입찰의 최고가 낙찰자로 선정됐다.

낙찰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2개 기관에 의뢰해 매각 예정금액을 산정한 것으로 낙찰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청주시는 설명했다.

시는 또 곽 의원이 당초 부지 매각 시 20년간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조건임에도, 청주시가 매각 당시 계약 조건을 어기고 상업시설을 추가로 지을 수 있도록 승인해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시는 터미널 시설 및 운영 등 본래의 용도지정 목적은 계속해 유지되는 것이므로 용도변경에 있어 법률상 위반은 없었다는 입장이다.

감사원 감사 후 감사위원회 심의에서 2018년 11월 고속터미널 매각을 위한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에 위법함이 없어 불문 의결됐고 그 과정에서 외압이 전혀 없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이 행정절차상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하는 청와대 개입이나 외압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고속터미널 현대화사업은 민선 6기에서 매각 및 현대화사업 제안서 제출이 이뤄진 사항으로, 앞으로도 특혜의혹 제기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곽 의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청주시의 한 사업가가 청주고속버스터미널을 사실상 최저가인 343억원에 낙찰받아 불과 8개월 만에 현대화사업이라는 용도변경 특혜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얻었다"며 청와대 관여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이 사업가와 청주시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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