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관련법 개정으로 탄력 VS 충청권·대학원 등에만 적용

세종지역 대학 유치실적이 부진한 가운데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 어떤 결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령에는 충청권이나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학인 공주대와 충남대·충북대·한국교통대·한밭대·서울과학기술대·한경대 및 한국체육대의 경우, 그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특별자치시에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해 자족기능 확충하고, 행복도시에 조성되는 공동캠퍼스 입주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다.

이번 조치와 관련, 정부는 "그동안 국립대학 소재지는 학교별로 특정돼 있어 다른 지역에 교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어려웠다"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의 도시 자족 기능이 확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이 세종시 대학유치에 얼만큼 시너지효과를 낼 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대학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온 행복청과 세종시는 그동안 국내외 대학과 공동캠퍼스 입주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2020년 1월 현재까지 확정된 대학은 카이스트 융합의과학원과 충남대 의대 등 4곳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세종형캠퍼스타운`의 성격이 일반 대학보다는 `대학원` 또는 `산학연계형 연구단지형`으로 국한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여기에 △부지조성 비용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부담할 것인지 △캠퍼스 이전에 따른 학부(학과) 연계 △정주여건 조성과 인프라 구축 등 보다 구체적인 로드맵이 선행되어야 한다.

익명을 요구한 A대학 관계자는 "어떤 대학이 지역발전에 더 도움이 되는가를 주도면밀하게 살피고 그에 따른 홍보와 유치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세종시의 경우, 정부 주요부처들이 밀집한만큼 유치대학이 몇 개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2개 대학만이라도 캠퍼스타운의 취지에 걸맞도록 내실 있는 방안마련에 집중할 때"라고 지적했다.

세종시는 물론, 시의회 차원에서도 지난해 10월 `세종특별자치시 대학 캠퍼스 유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대학 유치에 힘을 쏟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발표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이 행복도시 대학유치에 어떤 지렛대 역할을 할 지 주목된다. 장중식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중식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