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3일 표준단독주택가격 공시

시세구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시세구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2020년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공시됐다.

지난해 변동률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12억 원 이상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이 높아져 초고가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대전 지역은 다른 광역시들에 비해 변동률 상승폭이 낮은 수준을 보였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 기준 표준단독주택 22만 호의 공시가격을 23일 공시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약 396만 호에 이르는 개별단독주택 가격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된다. 재산세 등 각종 조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 등으로도 활용된다.

2020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전국 4.47%로,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작년 9.13%에 비해 상승 폭이 축소됐다. 최근 10년 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다.

서울(6.82%), 광주(5.85%), 대구(5.74%) 등이 주요 상승 지역이다. 제주 (-1.55%), 경남(-0.35%), 울산(-0.15%) 등은 하락한 지역이다.

충청권은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대전 4.20%, 세종 4.65%, 충남 0.76%, 충북 1.73% 등 상승했다. 대전 지역은 울산을 제외하고 광역시 중 가장 낮은 변동률을 보였다. 시세구간별로는 현실화율 제고가 적용된 9억원 이상의 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높고, 9억원 미만 주택의 변동률은 낮았기 때문이다.

올해는 주로 공시가격 12억원 이상 단독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높여 중저가 주택보다는 시세 15억 이상 초고가 주택 위주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는 쪽으로 과세방향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 광주, 대구 등지는 전국평균보다 공시가격이 높게 상승해 이들 지역의 조세부담이 보다 커질 전망이다. 대전 지역의 표준단독주택 수는 4423호로 이 중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15호에 불과해 사실상 현실화율 제고 영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전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지난해 53.0%보다 0.6%포인트 올랐다.

국토부는 중저가 주택보다 현실화율이 낮았던 9억-15억 원대 주택의 현실화율이 2.0-3.0%포인트 상향됨에 따라, 중저가 주택과 고가주택간 현실화율 역전현상이 평균적으로는 해소된 것으로 풀이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www.realtyprice.kr) 또는 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3일부터 2월 21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용민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변동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연도별 표준단독주택가격 전국 변동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시도별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