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숙박업소를 출입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불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던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오태환 부장판사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혐의로 기소된 A(21)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오 부장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5월 경기도 수원시에서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불특정 다수의 모습을 촬영한 뒤, 사실과 무관하게 불륜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돈을 갈취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량에 적힌 전화번호를 이용해 협박을 이어갔으나, 피해자들이 요구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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