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다음 달 4-18일 조달업체 및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최근 개정된 물품구매 다수공급자계약 및 총액계약 설명회를 진행한다.

정부대전청사를 시작으로 전국 지방조달청을 11개 권역별로 나눠 실시한다. 설명회는 개정 규정이 시행되는 4월 1일에 앞서 조달기업과 구매기관에게 개정 내용을 알리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0년 혁신조달 운영계획, 소액수의계약 대행 확대, 규제샌드박스(규제유예) 제도 안내도 함께 진행된다.

현장 설명회에 참석할 수 없는 조달기업과 구매기관은 조달청 유튜브를 통해 설명회 내용을 볼 수 있다. 권역별 설명회 일정은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용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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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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