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관련 법적근거 의결... 서울·평양 올림픽 유치 계획도

충청권 또는 수도권 소재 국립대학들이 교육시설 일부를 세종시에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를 통해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개정령안`을 포함한 법률안 2건, 대통령안 23건, 법률공포안 36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국립학교 개정령은 행복도시건설청이 건설 중인 세종시 소재 공동캠퍼스에 국립대학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충남대와 공주대, 한밭대, 충북대 등 충청소재 국립대는 물론 서울과학기술대, 한국체육대 등 수도권 국립대들도 세종시에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2032년 하계올림픽 서울·평양 공동유치 및 개최 추진계획`을 의결했다. 지난해 9·19평양공동선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간 합의한 올림픽 공동개최에 시동을 건 것이다. 특히 북미대화가 장기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북한 개별관광을 모색키로 한데 이어 스포츠 협력 추진을 구체화함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틀 수 있을 지 주목된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방안을 담은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를 축소·조정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역시 즉석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에따라 검찰청의 직접수사 부서 13곳이 형사부와 공판부로 전환된다.

서울=송충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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