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자협회가 최근 취재하던 기자가 폭행 당한 사태에 대해 `알권리 훼손 행위`로 규정하고 경찰의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는 21일 `취재기자를 폭행한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성명을 내고 "양육비 문제를 취재하던 기자가 폭행당하는 비상식적 사건이 발생됐다"며 "취재 기자 폭행은 헌법에 명시된 언론 자유에 대한 침해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라고 규탄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2시 쯤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청과물 시장에서 자녀 양육비를 요구하며 1인 시위 하던 전처를 폭행한 상인 A씨가 이를 취재하던 SBSCNBC 소속 기자를 넘어트리고 발로 걷어차 기자가 응급실로 실려갔다. 기자는 손가락 골절과 함께 귀에서 피가 나고 손과 목에 긁힌 상처를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협회는 "A씨는 최근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해온 `배드파더스`(Bad Fathers·나쁜 아빠들) 사이트 관계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인물로 이번 사건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었다"면서 "초상권이나 반론권의 문제라면 취재기자와의 대화를 통해 또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 충분히 해결될 수 있는 일임에도 무차별 폭행까지 발생한 점은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고 규탄했다. 협회는 그러면서 "민주사회에서 어떠한 방식의 폭행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며 "우리는 기자는 물론 전처에 폭행을 가한 A씨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강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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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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