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회 이상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요양급여를 타낸 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태영)은 사기, 의료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63)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현재 B치료감호소 기술서기관(의사)으로 재직 중인 A씨는 병원을 운영하던 2018년 1월부터 6월까지 환자에게 물리치료(PT)와 직장경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해당 행위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했다. A씨는 6개월 간 1242회에 걸쳐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889만여 원의 요양급여비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 횟수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회복을 위해 상당한 금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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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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