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의 지갑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남성에게 강간당했다고 신고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판사 차승환)은 무고 및 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4·여)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평소 알고 지내던 남성과 중구의 한 모텔에 투숙하던 중 남성이 샤워를 하는 사이에 남성의 지갑 안에 들어 있던 현금 17만 원을 꺼내 침대 밑에 감췄다가 발각됐다.

A씨는 자신의 절도 행각이 발각되자 용서를 구했다가 새벽 쯤 남성이 잠든 줄 알고 다시 지갑을 절취하려다 또 다시 발각됐다. 이에 A씨는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남성의 휴대폰으로 경찰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남성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 힘으로 누르고 강간을 했으니 처벌해 달라"는 허위내용의 진술을 하기도 했다.

법원은 " 피고인이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이 발각되자 피해자를 강간 혐의로 무고한 것으로 범행 수법이나 내용에 비추어 그 죄질과 범정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해 피해자가 기소되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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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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