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A여중 특수교사, 스트레칭 못한다는 이유로 학생 폭행

장애학생에게 정서적·신체적 학대 행위를 가한 세종시 A중학교 특수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판사 이태영)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 A(30)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은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프로그램의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18년 12월 피해 학생이 지시한 목 스트레칭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폭행해 코피를 흘리게 했다. 이보다 앞선 11월에는 친구들의 외모를 비하하는 언행을 한 학생에게 반성문 작성을 지시했으나 제대로 써 오지 않자 6일간 계속해서 반성문을 쓰게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피고인은 중학교 특수교사로서 아동이자 장애인인 학생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그 본분을 저버리고 정서적·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며 "범행의 대상과 방법,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에 대한 악의적 태도에서 비롯된 행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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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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