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도입한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관련 상담이 필요한 모든 군민을 돕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위촉 세무사의 재능기부로 이루어지고 있다.
상담을 희망하는 군민은 새론세무법인에 전화로 요청할 수 있으며 추가 상담이 필요할 경우 시간과 장소를 따로 정하면 직접 면담도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군민 누구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은 마을세무사 제도를 통해 고민을 해결하기 바란다"고 말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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