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의회 나학균 의원은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제277회 임시회에서 `서천군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대표 발의해 서천군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과 정책연구를 도와줄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가 운영된다.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 기능 및 구성, 자문위원의 위촉 및 해촉과 임기, 외의 및 자문에 관한 규정,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의견청취, 회의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조례제정으로 산적한 지역현안에 대한 인식 개선 및 대응 전략 등 의회의 순기능에 대한 업무역량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나학균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의정활동에 관한 지원과 자문을 통해 의정의 내실화와 전문성을 제고해 발전적이고 생산적인 의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동준 군의장은 "집행부의 현안인식 결여 및 군의원들의 관심부족으로 각종 민원이 장기화되는 등 문제들이 많았다"며 "이번 조례제정으로 시급한 지역 현안에 대한 과제 도출과 대응전략 등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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