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서천군의회 김아진 의원은 제277회 임시회에서, `서천군의회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서천군의회가 개최하는 공청회를 제외한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의정활동과 입법정책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제정됐다.

김아진 의원은 "서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56조에는 공청회만 개최할 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최근 다양한 이슈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여러방법으로 수렴할 필요성이 있기에, 토론회 등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규정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최병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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