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충남도 청년연령 상이, 천안시 청년쉐어하우스 입주 대상 34세 한정

[천안]조례로 정한 천안시와 충남도의 청년 연령이 달라 청년쉐워하우스 이용에 사각지대를 낳고 있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지난해 쌍용동, 두정동, 신방동에 총 8개소 청년쉐어하우스를 조성했다. 청년쉐어하우스는 다수의 청년이 한집에 살면서 침실은 따로 사용, 거실 및 화장실 등을 공유하는 거주 유형이다. 청년쉐어하우스는 관리비 및 전기·가스요금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지만 사용료가 1인당 월 10만 원으로 저렴한 편이다. 지난해 천안시는 청년쉐어하우스를 첫 공급했다. 두 명이 한 방을 함께 쓰는 천안시 청년쉐어하우스는 총 16명이 입주할 수 있다. 현재 14명이 입주했다.

문제는 청년쉐어하우스 대상이다. 시는 지난해 몇 차례 추가공모를 하며 청년쉐어하우스 입주 대상을 18~34세 청년으로 못 박았다. 하지만 2017년 11월 제정된 천안시 청년기본조례는 청년을 18세~39세로 규정하고 있다. 청년기본조례상 청년은 39세까지 해당하지만 정작 천안시 청년쉐어하우스는 34세까지로 한정된 탓에 35세 이상 39세 지역 청년은 청년쉐어하우스 입주 기회 자체가 막혔다.

시는 청년쉐어하우스 운영이 충남도 공모사업으로 진행된 탓에 청년연령이 제한됐다고 밝혔다. 충남도 청년기본조례의 청년연령이 18~34세로 규정됐고 도비 지원사업인 청년쉐어하우스 운영사업도 이를 준용해 청년연령이 34세로 국한됐다는 설명이다.

충남도 입장은 달랐다.

도 관계자는 "충남도 청년기본조례에 따라 청년쉐어하우스 공모사업의 지원 연령은 18세~34세로 됐지만 일선 시·군에서 사업시 지역 실정에 따라 지원 연령은 조정해도 무방하다"고 말했다.

이에 천안시 관계자는 "도의 청년연령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면 올해 청년쉐어하우스 운영사업에서는 연령 확대를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천안시는 올해도 충남도 공모사업을 통해 청년 수요가 높은 두정동과 신부동에 신규 청년쉐어하우스 9개소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2018년 말 기준 천안시 인구 64만 6075명 중 34%인 21만 9672명(18~39세)이 청년인구이다. 전국 대비 청년인구 구성비가 높은 천안시는 인구의 평균 나이도 36.7세이다. 윤평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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