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전세금'은 배제... 갭 투자자 몰려

대출규제와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 정부의 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에 따른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당장 21일로 예정된 1가구 다주택 소유자들에게 통보된 주택임대사업자 전환 통보에 해당 소유자 및 임대사업자들의 고민과 불만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먼저 전월세를 놓은 임대인들이 소득세 대상 여부, 신고·납부 절차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해 혼란을 겪고 있다. 지난해까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연 2000만 원 이하 임대소득도 신고의무 대상에 포함되었다.

정확히 표현하자면 5년 간 `한시적` 비과세 제도가 종료됨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지만, 임대인들에게는 새롭게 적용하는 제도라는 인식 때문에 혼란과 불안감이 교차된다.

올 해부터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이 제도가 임대업자 신고가 유리한 지, 아니면 집을 팔아야 하는 지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선 세무서에는 주택임대소득 신고에 관한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심지어는 세무대리인인 세무사들을 통해 어떻게든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집을 팔아야 하는 지를 상담하는 사례까지 발생할 정도다.

기본공제를 하고도 최고 14%의 소득세를 내야 하는 임대업자들의 고민과 더불어 대전과 세종지역의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월세 시장이 역전되는 조짐으로 이어지고 있다.

임대사업자 등록에 따른 유불리를 떠나 전세에 대한 세금이 사실상 없는 규정을 노린 부동산 시장이 전월세에서 `갭투자`를 노리는 매매 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 1월 20일 현재 대전의 둔산과 노은지역에서는 매매가 대비 80-90%에 달하는 전세물건이 급증했다.

전용면적 84㎡ 아파트의 경우 매매가는 3억 원 내외지만 전세가격은 2억 4000만- 8000만 원 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이들 지역을 쓸고 지나간 `갭 투자자`들의 뒤를 이은 대전 세종권 예비입주자(매수자)들이 추격매수에 나서면서 가뜩이나 급증한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부은 탓이다.

이로 인해 보증부 월세(반전세) 물량은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귀하게 찾은 물건 또한 보증금 대비 월세 환산율이 최고 5% 대를 넘어선 상태다.

예컨대 전세 1억 원을 보증금 5000만 원을 주고 나머지를 월세로 전환한다면 연 500만 원 이상을 집주인에게 12개월로 나눠 내야 한다.

은행권 대출금리인 연리 3-4% P 보다 높은 금액을 월세로 내야 한다.

이 같은 흐름 속에 대전 노은 1지구와 2지구에 매매는 물론, 전월세 물건이 빠르게 소진되자 예비입주자들이 세종으로 옮겨가는 양상이 뚜렷해졌다.

매매가 대비 전월세 가격이 30%를 밑돌던 세종지역의 전월세 시장이 최근 들어 40%까지 급상승했다. 전용면적 84평㎡ 기준 매매가격은 5-7억 원이지만, 전세는 한달 만에 2억4000만-3억 원을 넘어섰다.

특히 전세로 내 놓았던 집 주인들이 담합이라도 한 듯 전세금을 2000만-5000만 원까지 올리고 있다.

이에 관련, 세종의 세무법인 관계자는 "대전지역에서 시작한 갭투자 바람에 정부의 임대업 신고 통보가 겹치면서 부동산 매매는 물론, 전세금까지 덩달아 올리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 같은 흐름은 올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대전과 세종지역 주민들이 매매가 상승기류에 편승해 추격매수에 나서는 것은 다소 위험 부담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중식·조남형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장중식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