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KPIH안면도에 협약해제 통보 계획

충남도가 수십년간 투자유치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지구.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가 수십년간 투자유치를 추진했지만 무산된 안면도 관광지 조성사업지구.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20일 안면도 관광지 3지구(씨사이드) 개발 사업자인 KPIH안면도가 1차 투자이행보증금을 미납해 사업협약을 해제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의 30년 숙원 사업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 사업은 지난해 10월 KPIH안면도와 본계약 체결로 기대감이 부풀었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다시 표류하게 됐다.

도는 KPIH안면도의 1차 투자이행보증금 미납이 공모지침서 및 사업협약서 상 사업협약 해제 사유로 최종 판단해 이 같은 사실을 공문을 통해 KPIH안면도 측에 공식 통보할 계획이다.

공모지침서 제33조에 따르면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 사업협약서 제46조도 본 협약 체결 이후 투자이행보증금을 기간 내 납부하지 않는 사유 등이 발생해 사업 정상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는 KPIH안면도와의 사업 결렬에 대비해 2-3개 기업들과 투자유치를 협의해 왔으며, 이들의 사업 참여가 확실시 될 경우 재공모를 추진할 방침이다.

도와 KPIH안면도는 지난해 10월 11일 사업협약을 체결했으며, KPIH안면도는 협약에 따라 같은 해 11월 9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을 납부키로 했다.

그러나 KPIH안면도는 회사 자금 사정으로 납기 하루 전인 11월 8일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기한 연장을 1차로 요청했고, 같은 달 15일 두 번째로 납기 연장을 요청했다.

KPIH안면도는 2차 요청 당시 11월 21일까지 10억 원을 우선 납부한 뒤 나머지 90억 원을 지난 18일까지 납부키로 했으나, 잔금 납부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기일을 두 차례나 연장해 주었지만 KPIH안면도는 이를 지키지 못했다"며 "도민 숙원 사업으로 어려운 과정을 통해 본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 협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충남도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이번 KPIH안면도와의 사업협약이 무위로 돌아감에 따라 2000년 12월 알나스르사와의 35억 달러 투자협약, 2006년 12월 인터퍼시픽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2016년 7월 롯데 컨소시엄과 양해각서 체결 등 4차례 모두 무산됐다. 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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