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금산군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지방자치단체 신고에 따른 납세자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기존 세무서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는 방식에서 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

인터넷을 이용할 경우 홈택스에서 소득세 신고 완료 후 소득세 신고 자료를 실시간 연계 받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세무서에 방문신고 할 때는 국세인 소득세 신고한 다음 세무서에 설치된 신고서 접수함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투입하면 된다.

우편 신고 시 소득세는 세무서로 개인지방소득세는 지자체로 각각의 양식에 맞는 신고서를 작성해 발송하면 된다. 우편접수일 경우에는 우편소인일이 신고일이다.

군은 제도초기 혼란을 막고자 대전세무서로 2월까지 출장근무를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변경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제도를 시행함에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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