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예산군이 20일부터 2월 14일까지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지원해 안정적 경영 및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4분기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로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만 해당되며 근로자의 월 임금이 210만원 미만으로 1개월 이상 고용유지·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가입이 돼야 한다.

다만 사업주,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를 비롯해 임금체불 사업주, 지원 요건 충족을 위해 인위적으로 고용 조정한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지원사업장은 자동신청되나 근로자 신규채용 또는 퇴사 등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신청이 필요하며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사업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을 지원하고 사업자의 보험료 선납 후 분기별 신청을 통해 서류 심사 후 지급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지원되는 사회보험료는 2019년 4분기 분으로 2020년 이후에는 소급 지원되지 않으므로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신규채용·퇴사 등 변동이 있는 기존지원사업장에서는 변경신청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박대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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