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계룡시는 최근 부동산 거래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신고제도의 효과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2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기한이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개정사항 홍보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으로 오는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이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부동산 등의 소재지 관할 시·군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며, 지연신고의 경우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량 사항이었던 `해제 등 신고서`의 제출을 의무화하며, 계약이 무효 · 취소가 되는 경우에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실제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거나 거래계약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긴다.

시는 이러한 법 개정에 따른 시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50여 개소에 관련 홍보물을 발송하고, 계룡사랑이야기·전광판·SNS 등을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실거래 정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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