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민간 구급차 관리·감독 강화 등 환자 중심 응급의료체계 확정

민간(응급환자 이송업, 의료기관) 구급차 이용시 발생하는 이송처치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의무화 하는 등 소아응급기반시설도 확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7일 제1차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개최하고 3대 분야 11개 개선과제 내용이 담긴 `환자 중심의 응급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을 심의·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는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 시키는 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민간 구급차의 경우 의료적 필요성으로 전원 되는 경우 이송처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한다.

현재 이송 및 처치에 대한 포괄수가(100% 본인 부담)는 10㎞ 이내 7만 5000원, 10㎞ 초과시 ㎞당 1300원이 추가(특수구급차 기준)된다. 복지부는 이에 대한 비용을 건강보험 적용함으로써 환자의 부담을 완화시킨다는 방침이다.

또 3대 중증응급질환(중증외상, 심근경색, 뇌졸중)은 최적치료가 가능한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할 수 있도록 이송병원을 사전에 정하는 지역단위 이송지침 및 이송지도도 마련한다. 아울러,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는 사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용곤란 고지` 기준을 마련하고 총량을 관리(수용곤란 고지 총량제)할 예정이다.

외상·심뇌혈관·정신·소아응급 등 전문응급진료 대응체계도 강화된다. 복지부는 기존에 구축된 권역외상센터를 중심으로 지역단위 외상환자 진료 협력체계 구축 ·지역 진료권별 심뇌혈관질환 1차 대응이 가능하도록 지역심뇌센터, 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10개소)로 지정된 기관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소아응급기반시설도 확충한다.

지역 응급의료서비스 기반 확충을 위한 방안으로는 70개 중진료권을 중심으로 최소 1개 이상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하고, 시·군·구별 최소 1개 이상의 응급실을 지정·운영할 계획이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이번 응급의료체계 개선 방향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부와 민간이 함께 고민한 결과물이라 더욱 의미가 있다"며 "환자 중심의 지역완결형 응급의료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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