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 대상은 중촌동, 목동, 선화동 일원 부동산중개사무소며, 분양권 다운계약·이중계약서 작성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구는 아파트 전매 신고 건에 대해 정밀 전수 조사를 실시해 다운계약 등이 의심되는 물건은 세무 관서로 통보하고, 위법 행위를 한 중개업자는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과 고발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박용갑 중구청장은 "지속적인 현장 감독으로 불법중개 행위를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거래 시장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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