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설 명절을 맞아 20-24일 승용차요일제 운휴일을 일시 해제한다. 이 기간에는 승용차를 운행해도 요일제 미준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 장착 가입자는 이번 운휴일 해제와 별개로 보험사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승용차요일제는 월-금요일 중 요일 상관없이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만 승용차를 운행하지 않는 시민자율 실천운동으로 1년에 아홉 차례까지는 주 5일을 운행해도 무방하다. 참여 시민에게는 자동차세 10% 감면과 함께 공영주차장 요금 50%, 자동차검사료 10%, 아쿠아리움 입장료 할인 등 혜택이 주어진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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