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전면시행 결과

정부가 지난해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를 전면 시행한 결과,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여 관리하고, 그 외 잔류허용기준이 없는 농약은 불검출 수준의 일률기준(0.01mg/kg)을 적용하는 제도다.

국내 기준이 없을 때는 국제기준(CODEX), 국내 유사농산물의 최저기준 등을 적용해왔지만, 2016년에 견과종실류, 열대과일류를 대상으로 우선 도입하였고 지난해부터는 모든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했다.

안전성 조사결과 국내 및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2018년과 동일한 1.3%로 나타났다.

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것을 고려한다면 제도가 연착륙 되어 국내 유통 농산물의 안전성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국내 생산·유통된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1.3%로 2018년 1.4%에 비해 0.1%p 감소했다.

이는 농업인 대상의 적극적인 교육, 홍보와 더불어 `PLS상황반` 운영으로 현장관리를 강화하여 등록된 농약을 안전 사용기준(작물별 등록농약사용, 희석배수 준수 등)에 맞게 사용하려는 올바른 농약사용 문화가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수입 농산물의 부적합률은 0.9%로 지난해 같은 기간 0.6%에 비해 0.3%p 증가했다.

주요 부적합 품목은 동남아 지역에서 생산되는 허브류 등의 소규모재배 농산물로 생산단계 관리가 미흡한 수입 농산물을 수입단계에서 차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제도의 안정적 정착과 농업현장의 애로사항 해소에 집중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협업하여 부적합 발생이 많은 지역과 품목을 중심으로 사전 컨설팅 등 농약안전사용을 지도한다.

특히 19년도에 부적합이 2회 이상 발생한 농가는 1:1 개별관리하여 반복 발생 시 법령에 따라 처분(미등록농약 사용농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판매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수입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철저히 하여 부적합 농산물의 국내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국내에 등록되지 않는 농약이 사용되는 수입농산물의 경우에는 안전성 평가 등을 거쳐 수입에 필요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장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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