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만취 상태로 경찰 순찰차에 무단 탑승해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판사는 17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7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A씨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과 알코올 관련 치료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1일 오후 10시 13분께 청주시 흥덕구의 한 사거리에 세워진 경찰 순찰차에 무단 탑승해 교통사고 처리 중이던 경찰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차를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김진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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