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 보령해양경찰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7일까지 수산물 수요 증가에 따른 자원 남획형 불법 조업, 원산지 허위표시 및 선박 침입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형사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원산지 거짓표시, 불량식품 유통사범, 업종·지역간 조업분쟁, 불법 조업,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선박 등 침입절도, 해양종사자 폭행, 노동력 착취 등이다.

해경은 특별단속 기간 동안 항·포구별 전담 단속반을 편성하고 해상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배치해 해·육상을 연계한 합동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특히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고질적 불법조업, 인권침해 범죄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영세 어업인의 생계형 범죄 등 경미사범은 현장 계도 위주의 단속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성대훈 서장은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단속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라며 "해상치안 역량을 총동원해 지역민들이 안심하고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의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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