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카페 등 인기 알바자리 감소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편의점 등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감소하면서 대학생 등 청년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1월은 대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서는 시기다. 하지만 경기 불황과 최저임금 상승, 주휴수당 지급 등이 맞물리며 고용주들이 고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이다.

16일 일자리 소개사이트인 알바몬에 따르면 올해 아르바이트 공고가 2018년에 비해 고객상담 분야 31.1%, 운전배달 20.4%, 유통판매 24.1%가 줄었다.

특히 카페, 편의점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더욱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올해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지난해(8350원)보다 2.9% 올랐다. 지난해 최저임금(7530원)이 전년도보다 10.9% 오른데 이은 상승으로 자영업자들은 가족경영으로 선회하고 있는 추세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상승은 물론, 월세와 가맹점비 등으로 인해 인건비를 가장 먼저 줄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동종 업체들이 난립하며 수익 감소도 아르바이트 자리 감소에 일조하고 있다.

알바 구직자 황모(23)씨는 "매년 방학 때마다 알바를 찾고 있지만 점점 더 힘들어지는 것 같다"며 "알바를 구하는 사람들끼리는 우스갯소리로 회사 면접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한다"고 토로했다.

탄방동의 한 편의점주는 "편의점의 매출이 가장 낮은 것은 겨울철"이라며 "매출이 가장 적은 시기에 아르바이트생을 풍족하게 고용할 수 없어 직접 근무하는 시간을 늘리고 있다. 최저임금이 6470원(2017년)일 때는 8명의 아르바이트생이 있었지만 지금은 3명으로 줄였다"고 말했다.

카페와 패스트푸드점 등 일부 프렌차이즈 업체에서 무인 주문기(키오스크)를 도입하며 학생, 청년들의 아르바이트 구직난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무인 세탁소, 코인노래방 등 무인 시스템이 확산된 것도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한 자영업자들의 변화라는 분석도 있다.

주휴수당에 대한 부담도 큰 편이다. 주에 15시간 이상 일할 경우 하루치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주들이 하루 4시간 주 3일 근무 등의 근무형태로 파트타임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지급을 피하고 있다.

둔산동의 한 카페점주는 "직접 매장을 관리할 수 없어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고 있다"며 "기존에 오전과 오후 각 1명씩 쓰던 알바생을 격일제와 시간 분담으로 바꿔 가게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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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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