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전시와 충남도에서 생활임금 1만 원 시대가 시작됐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과 달리 법적 강제성이 없고 적용 근로자 범위는 지방정부로 제한된다. 명확한 한계에도 근로자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저임금 보완재라는 측면에서 1만 원 돌파는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양 시·도는 올해 생활임금 시급을 1만 50원으로 책정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2020년 최저임금 시급 8590원보다 1460원(17%) 많다. 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월급은 210만 450원이다. 최저임금 대비 월 30만 5140원이 더 지급되는 셈이다.

대전은 지난해 생활임금 9600원에서 450원(4.69%) 올렸고 충남은 9700원에서 350원(3.6%) 인상했다. 적용 근로자의 폭은 다르다. 대전시는 시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기간제근로자와 민간위탁기관 저임금근로자 등 모두 1150명을 생활임금 수혜자로 묶었다. 충남도는 도 본청과 출자·출연기관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 300여 명이 생활임금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한다. 생활임금은 각 지방정부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어서 적용범위와 금액이 다르다.

2015년 제정된 `대전시 생활임금 조례`는 생활임금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전시장이 결정한다고 돼 있다. 자치구별로도 다르다.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지급해온 서구는 올해 9570원으로 전년 8960원 대비 610원(6.8%) 인상했다. 민선 7기 생활임금 1만 원 공약은 당초 올해에서 내년으로 밀렸다. 유성구는 8760원에서 올해 9160원(4.6%↑), 대덕구는 8850원에서 9130원(3.2%↑)으로 각각 생활임금 시급을 올렸다. 동구와 중구는 지난해 12월 생활임금조례를 제정했고 오는 7월쯤 시행에 들어간다는 목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우리시 생활임금이 1만원을 넘어섰다"며 "저임금 근로자의 문화적 생활을 포함, 실직적인 삶의 질이 향상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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