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의사 체외충격파치료기 사용 '혐의 없음' 결론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법적 문제가 없다는 검찰의 판단이 나왔다.

16일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최근 대검찰청은 양의사협회가 진료에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사용한 한의사를 의료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앞서 양의사협회는 2018년 11월 `한의사가 양방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 외의 행위이며, 의료행위는 침습성이 강하고 높은 수준의 전문지식을 요구하는바 그 위법성이 중대하다`며 체외충격파 치료를 시행한 한의사 A씨를 고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해 6월 보건복지부의 질의 회신 등을 인용해 `한의사가 체외충격파치료기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한방분야의 학문적 원리와 목적, 방식에 따라 의료행위가 이루어졌다면 일괄적으로 의료법 제27조1항(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의사협회는 지난해 8월 즉각 항고를 제기했으나, 서울고등검찰청은 양의계의 항고를 기각했으며, 이번에 대검찰청 역시 양의사협회의 재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대검의 판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중요한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협회 관계자는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에 있어 이번 검찰의 결정은 매우 의미 있는 판단"이라며 "올해는 체외충격파치료기를 포함해 CO₂레이저 치료기, 포터블 X-ray 등과 같은 다양한 의료기기의 실질적 사용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고 말했다.

김용진 대전한의사회 회장은 "그동안 의료기기 사용에 규제가 있었는데, 이번 검찰의 판단으로 숨통이 트이게 됐다"며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이 아직 완벽하게 마무리된 것이 아닌 만큼 앞으로도 지켜봐야 하겠지만, 의료기기 사용을 두고 양방과 한방을 나누는 것은 옳지 않다"고 답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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