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후속조치

앞으로 은행 약관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이 추가된다. 정부는 지난해말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보다 강력한 전세대출 규제를 내놨다. 고가주택이나 다주택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HUG(주택도시보증공사) 및 SGI(서울보증보험)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시가 9억 원을 초과 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는 SGI 전세대출보증을 제한하고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전세대출을 회수한다.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되는 셈이다.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조치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한다. 20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을 입증하면 전세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다.

이미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된다.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 4월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는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예외는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만 허용된다.

또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 때 대출연장을 할 수 없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한다. 대출회수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20일부터 금융위와 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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