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일 삼성생명 대전지역단 팀장
최진일 삼성생명 대전지역단 팀장
`3초 시대`. 초저금리, 초고세금, 초고령화. 현재 금융환경을 요약하는 간단 지표이다.

2019년 10월 16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기존 1.5%에서 1.25%로 0.25% 하향됐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을 당시 기준금리가 5.25%였던 것에 비하면 급격한 하락이 아닐 수 없다. 올해 경제성장율이 2% 초반에 머무를 것이라는 전망은 실질금리 제로를 실감하게 한다. 시중에 갈 곳 찾지 못하는 부동자금이 지난해 10월 말 기준 1100조원을 넘어선 것은 현재의 상황을 대변한다. 유럽의 일부 선진국과 일본의 경우 제로금리를 적용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기준금리 역시 고민을 더 하게 한다.

보험상품의 경우 회사에 따라 조금씩 상이하지만 2.5-2.75% 금리를 최저보증한다.

또한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보험차익 비과세`라는 절세 혜택까지 받게 된다. 보험차익 비과세는 종합소득 중 이자소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 인별 기준, 연 20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으로 합산되어 15.4-46.2%의 세금이 과세 된다.

저축성보험 보험차익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요건은 2017년 4월 1일부터 체결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첫째, 일시납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자 1명당 보험료의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고 만기일까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이다.

둘째,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이고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며, 기본보험료가 균등하고 계약자 1명당 월납입보험료 합계가 150만원 이하여야 한다. 이는 추가납입도 포함한다. 이 한도를 넘길 경우 초과금액이 아닌 전체금액이 과세대상계약으로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5년 납입 계약기간 10년 이상인 경우 월납입보험료 150만원에 대한 제약이 없다.

셋째, 종신형 연금보험의 경우 사망 시 계약, 연금 재원이 소멸되는 계약이어야 하며, 55세 이후 연금수령, 사망시까지 중도해지가 불가하며, 연금 외의 형태로 보험금이나 수익 등을 지급하지 않아야 한다.

`계란을 한바구니에 담지 마라` 와 `적절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자산관리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다. 금융기관을 통한 적절한 자산분배와 장기적 접근은 올바른 자산관리와 더불어 다음세대로의 승계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초고령화에 진입한 우리나라 상황에서 효율적 자산관리 접근은 더 필요하게 된 시점이다. 보다 관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최진일 삼성생명 대전지역단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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