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음성군 감곡면의 H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금고 거래업체에게 딸 신혼여행 경비를 떠넘기는 등 부적절한 처신이 논란이 되고 있다.

H새마을금고와 거래했던 충주 여행업체 대표인 A씨에 따르면 B이사장은 지난 2017년 11월 딸의 신혼여행 경비 200여 만원을 A씨에게 떠넘겼다. 여기에 B이사장은 같은 해 이 여행사를 통해 45만 원 받고 승합차를 이용해 여행객을 인천공항까지 실어 날랐다. 이 과정에서 여행객의 가방이 분실되면서 손해배상 비용인 350만원도 여행업체에 부담하게 했다. 이후에 B이사장은 A씨가 항의하고 내용증명을 보내자 딸 신혼여행 경비와 합의금 일부를 돌려줬다.

또 B이사장은 A씨에게 2017년 두 차례에 걸쳐 5000만원을 빌려주고 115만원의 고금리 이자를 받았다. 금융권 종사자는 개인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사적금전대차`는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

A씨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무리하고 부당한 요구가 많았다 "면서 "H새마을금고와 거래하다 보니 늘 을의 입장이어서 이사장의 요구하는 것을 들어줄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B이사장은 "결혼식 비용과 합의금은 모두 보내줘 문제가 없다"며 "A씨가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고 해서 아는 사람에게 빌려서 준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진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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