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단양군이 오는 2월부터 이웃돌봄 단양안심콜 서비스를 운영한다.

16일 군에 따르면 단양안심콜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안부를 대신 확인해 주는 콜(call) 서비스를 말한다.

단양안심콜 서비스는 충북도내에서는 단양군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안심콜 번호는 (☎043(420)2124)다.

단양안심콜 서비스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담인력을 두고 연중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서비스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67명과 사회복지명예공무원 414명 등 지역 활동가들이 안부를 확인해 결과를 전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안심콜 신청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거주중인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세대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이웃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군은 지난해부터 단양안심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1인가구와 핵가족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웃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이 증가하고 있다"며 "단양안심콜서비스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 등 가족들에게 가족의 안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안심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