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에 따르면 단양안심콜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가족과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안부를 대신 확인해 주는 콜(call) 서비스를 말한다.
단양안심콜 서비스는 충북도내에서는 단양군이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다. 안심콜 번호는 (☎043(420)2124)다.
단양안심콜 서비스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담인력을 두고 연중 운영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무료로 운영된다.
서비스는 독거노인생활관리사 67명과 사회복지명예공무원 414명 등 지역 활동가들이 안부를 확인해 결과를 전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안심콜 신청은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거주중인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와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세대 등 안전 확인이 필요한 이웃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군은 지난해부터 단양안심콜 서비스 운영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1인가구와 핵가족의 증가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이웃의 보살핌이 필요한 이웃이 증가하고 있다"며 "단양안심콜서비스는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녀 등 가족들에게 가족의 안부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안심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이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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