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군에 따르면 올해 지원 시설은 전기울타리(태양광), 철망울타리, 방조망, 조류퇴치기, 멧돼지 포획틀, 동물퇴치용 경광등 등이며 설치 또는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60%을 지원하며 지원금 1농가에 최대 3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과 접수는 오는 31일까지 각 읍·면 주민복지팀을 통해 이루어지며 주민등록상 주소가 청양군이면서 본인 명의 농경지를 소유하거나 5년 이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사람이어야 하고 지방세나 과태료 체납이 없어야 한다.
군은 사업신청서 접수 후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개별 통보할 예정이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경예산을 확보해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모두 21농가를 선정해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주민은 각 읍·면 주민복지팀이나 환경보호과 환경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박대항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