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부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면적이 도시지역은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개발사업에 따른 관청에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게 되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
또한, 각각의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에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으로 개발비용을 산정할 수 있는데 올해부터 개발비용 산정의 간소화 및 투명화를 도모하기 위해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이 약5.4% 상향조정되었다.
한편, 개발부담금은 택지개발, 산업단지, 관광단지, 도시개발,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체육시설, 공부상 또는 사실상 지목변경을 수반되는 사업 등 일정 면적이상의 개발사업인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지형별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 단가는 산지 42,210원/㎡, 산지 외 31,310원/㎡이며 개발비용으로 공제되는 표준단가가 상향되어 토지소유자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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