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능력이 저하된 사람이 자력으로 후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후견심판을 청구하고 후견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전시 5개구 치매안심센터에서는 후견인과 피후견인으로 최종 결정되면 후견유형에 따라 치매환자의 병원 진료와 약 처방, 복지 급여 통장관리, 복지서비스 신청, 의사결정 지원 등 다양한 후견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애영 대전광역치매센터장은"치매 환자의 의사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하는 치매공공후견사업이 활성화돼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의 사회·경제적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안전망이 더욱 촘촘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정성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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