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연령 하향 낙인효과 우려 vs 학교폭력 예방 차원' 의견 분분

정부가 학교폭력 대처방안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키로 했다.

지역 교육 현장에서는 `낙인효과`에 대한 우려의 시선을 내비치면서도, 청소년 범죄의 경고 메시지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견해를 내놓고 있다.

교육부가 15일 발표한 `제4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르면 교육부는 가해 학생 교육과 선도를 강화하고자 촉법소년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내리는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중대한 가해행위를 벌인 경우 우범소년 송치제도를 적극 활용키로 했다. 우범소년 송치제도는 법원 소년부 심리대상이 되는 학교폭력의 경우 경찰서장이 직접 관할법원에 소년보호 사건으로 접수시키는 제도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중대한 학교폭력에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면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피력했다.

이번 학교폭력 예방대책을 두고 지역 교육계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먼저 연령 하향으로 인한 처벌 대상 확대는 해당 학생에게 자칫 `낙인효과`로 작용하게 돼 도리어 인성 등 성장과정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견해다. 연령을 낮추더라도 물리적인 범죄율 감소를 입증할 수 없다는 점도 궤를 같이 한다.

범죄학을 전공한 김대권 건양대 국방경찰행정학부 교수는 "30년 전과 비교해 범죄 연령대가 줄어든 데 반해, 범죄발생 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다. 관련 처벌도 낙인효과를 우려해 강도를 적게 하는 교육적 측면으로 바뀌고 있다"며 "경고적 메시지로서의 의미는 있겠지만, 과연 실제 범죄발생 건수에 대한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반면 일부 학교현장에서는 연령 하향으로 학교 폭력 예방 효과를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미디어 발달로 촉법소년의 한계를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고, 교내 처벌 수위 또한 열흘 간 등교정지 등 수준에 지나지 않아 제 3자 입장에 놓인 학생들까지도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다는 게 일선 학교 교사들의 설명이다.

정해황 대전시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학교폭력이 발생해 민·형사상 다툼까지 벌어지면 해당 학생들 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까지 심리적 피해를 겪는다. 집단 대 집단으로 다투는 경우도 생겨나 면학분위기 조성에도 어려움이 많다"며 "연령 하향은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보다 예방차원에서의 조치로 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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