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6월1일까지 2019년 귀속 소득세 신고·납부해야

오는 2월10일까지 2019년 귀속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가 진행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과세됨에 따라 총소득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도 반드시 면세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내문을 발표했다.

먼저 `주택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는 월세 임대료를 받는 임대사업자와의 과세형평성을 위해 보증금 등에 대해서는 정기예금이자율(2019년 귀속 2.1%)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임대료로 간주한다.

다만, 주택의 경우 부부 합산 3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주택은 2021년까지 제외)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차감한 금액에 60%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비소형 주택이 3채 이상으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자 해당하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월세 임대수입은 소형주택과 비소형주택을 모두 포함해 신고해야 한다."

공동 보유주택의 간주임대료 계산은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거주자로 보고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공동사업장의 보증금 등에서 3억 원을 공제한다.

이와 함께 주택임대소득자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국세청은 주택임대소득자도 사업소득자로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2020년 귀속부터 사업자미등록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임대사업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의 0.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미등록은 가산세가 없다.

2019년 이전에 임대사업을 시작하고 2020년에도 계속하는 경우에는 2020년1월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은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에 함께 신청하는 방법과 세무서에만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둘 다 신청하려면 렌트홈(www.renthome.go.kr) 또는 지방자치단체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세무서에만 신청하려면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홈택스 모바일 앱)를 통해 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하면 된다. 방문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해야 한다. 장중식·이용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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