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1일까지 신고 안내에 임대업자들 문의 잇따라
당장 이달 21일까지 2019년 귀속(2020년 신고)부터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에 대해서도 소득세가 부과됨에 따라 임대소득 기준과 가산세는 물론, 집을 팔아야 하는 지가 고민이다.
주택임대소득은 소득세 과세대상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2013년 이전에도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 세금을 부과했지만, 일시적인 임대시장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해 총수입금액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을 2014년-2018년 귀속동안만 비과세했다.
다만 기준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와 전세금만 있는 2주택 이하 보유자는 여전히 비과세가 적용된다.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과세기간 중 어느 한 기간이라도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주택 수를 보유하고 그 중 1주택 이상을 임대했을 경우다. 보유주택 수와 임대유형별로 과세요건이 다르다.
보유주택 수별로는 1주택은 기준시가가 9억원이 넘는 국내소재 주택 또는 국외소재 주택으로부터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다. 2주택은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며, 3주택 이상은 월세 수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가 해당된다.
1주택과 2주택의 보증금은 과세를 하지 않으며, 3주택의 경우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임대유형별로는 월세 기준은 기준시가가 9억 원이 넘는 국내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2주택 이상 보유자다. 보증금 기준은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3주택 이상 보유자다. 소형주택(주거전용면적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원 이하)은 보증금 과세대상 주택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이 이 같은 기준을 담은 안내문을 발표하면서 주택 소유자는 물론, 일선 세무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기존의 법인세와 부가세 기장 업무 외 다주택 임대업자들로부터 세무관련 문의가 잇따라 업무 기능이 마비될 정도다. 간단한 세무상담은 물론, 집을 팔아야 할 지 말아야 할 지 판단해 줄 것을 청하는 사례도 많다.
세종의 한 세무법인 관계자는 "가뜩이나 얼어 붙은 부동산 경기에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정부의 강공드라이브 정책이 시행되면서 매매관련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명확한 기준과 정보를 먼저 알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절세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장중식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