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투자이행보증금 90억원 납부 여부 관심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 조감도. 사진=충남도 제공
충남도의 30년 숙원인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이 사업자의 1차 투자이행보증금 납부기한인 이번 주말 최대 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충남도에 따르면 안면도 관광지 3지구 개발 사업자인 (주)KPIH안면도는 1차 투자이행보증금 100억 원 중 아직 미납부한 90억 원을 오는 18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KPIH안면도는 이행보증금 납부 기한을 3일 앞둔 15일까지 모기업인 (주)KPIH가 추진중인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이 마무리되지 않아 여전히 자금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안면도관광지 3지구 개발사업은 지난해 본계약 체결로 사업자가 선정됐지만, 수천억 원 규모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담보할 수 있는 이행보증금 납부가 아직 이뤄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은 이번에 KPIH안면도가 1차 이행보증금 중 미납분 전액을 납부하면 순항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또다시 미납했을 경우 사업 자체가 좌초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충남도는 KPIH안면도가 투자이행보증금을 미납하게 되면 본 계약을 해지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사업자의 사업의지 등을 감안해 납부기한 추가 연장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PIH안면도는 당초 지난해 10월 11일까지 1차 투자이행보증금을 납부하기로 했지만 자금 확보가 여의치 않아 두 차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충남도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연기됐다.

KPIH안면도 관계자는 "대전에서 추진중인 복합터미널 사업이 마무리되지 않았고, 지금도 계속 접촉해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면서 "금융기관뿐 아니라 투자자들과도 (투자 이행보증금 납부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충남도 관계자는 "만약에 투자이행보증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 "하지만 최종 결론은 법무법인 등을 통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KPIH안면도는 지난해 10월 충남도와 본 계약을 체결해 안면도 3지구 54만 4924㎡에 3000억 원을 투입해 10층 1253실 규모의 콘도와 근린생활시설(5층), 생활숙박시설(8층), 문화 및 집회시설(3층) 등을 조성키로 했다.은현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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