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범 대전 회덕농협 조합장이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지법 형사2단독(차승환 판사)은 15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조합장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조합장은 지난해 6월 치러진 조합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일부 조합원들에게 3만 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하고, 조합원 A 씨에게는 100만 원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 조합원들에게 전화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 혐의, 자신을 선관위에 고발한 조합원을 형사처벌 받게 할 목적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가 무고 혐의도 적용됐다.

법원은 기부행위에 대해 위탁선거법 위반죄가 적용된다면서도 조합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기부행위는 무죄로 판단했다.

차 판사는 "현금 제공 행위가 있었더라도 이를 제공 받은 자가 선거권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사전 선거운동 혐의의 경우 횟수가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정성직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정성직
저작권자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