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법원 양형기준 올려...위반 기준 확인 필요

4·15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정당들이 총선체제에 돌입한 가운데 선거와 관련된 사소한(?) 행동도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15일 대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 7회 지방선거 당시 한 교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를 올려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공직자가 해당 후보의 여론조사 결과가 우세하다는 것을 알려 선거운동을 했다는 것이 선관위의 판단이다. 현행법은 공무원의 선거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고있고, 선거관여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법은 또 SNS 등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할 경우에도 선거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전시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를 비방하는 허위사실을 SNS에 올려 처벌을 받은 사례도 있다. 당시 예비후보 A씨를 지지하는 모임 `A를 사랑하는 밴드`를 운영하던 B씨는 다른 후보의 군 면제와 관련해 소문으로 떠돌던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지인을 통해 50여 명을 모아 8명의 식사비를 대신 계산해 기부행위로 고발돼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평상시 가볍게 생각하던 행위가 선거철에는 법에 저촉될 수 있는 것이다.

이번 21대 총선에 맞춰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도 선거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을 올렸다.

양형위는 `재산상 이익 목적 매수, 후보자 매수` 유형의 선거사범의 경우 벌금형 상한을 기존 1500만 원에서 2500만 원으로 높였다. 후보자 등에 의한 일반 매수 유형은 700만 원에서 2000만 원, 일반 매수· 정당의 후보자 추천 관련 매수는 500만 원에서 1500만 원, 당내경선 관련 매수는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이와 함께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범죄도 형량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대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법 양형기준이 상향되면서 나도 모르게 한 가벼운 행위가 큰 처벌로 다가올 수 있다"며 "선거마다 선거법 위반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임용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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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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