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보고회, 후보자와 관련 있는 출판기념회 개최가 제한된다. 또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이날까지 사직해야 한다.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인 16일부터 이 같은 행위들이 제한 및 금지된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할 수 없다. 여기에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집회, 보고서, 전화, 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 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 게시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통한 의정활동 보고는 가능하다.

후보자 명의의 광고 및 후보자 광고출연도 제한된다. 누구든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 연예, 연극, 영화, 사진 등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광고할 수 없다.

이와 함께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의 상근임원, 공직선거관리규칙에서 정한 언론인 등이 지역구 국회의원선거에 출마하려면 16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 또는 재·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오는 3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선관위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내·예방활동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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