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2월 12일 경북 강남초등학교 체육관화재와 12월 6일 경기도 용인 물류센터신축공사장화재는 용접 용단시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 만큼 공사관계자에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방서관계자는 지적했다.
이에 주요 지도사항은 공사장임시 소방시설(소화기, 간이소화장치, 비상경보장치) 관리철저, 용접·용단작업시 안전조치 이행, 불티비산방지 조치 등 안전조치 실시여부 작업장 간이피난유도선 설치 등을 확인했다.
김익수 옥천소방서장은 "공사현장은 소방시설이 완전하게 설치되지 않고 임시소방시설만 설치되어 있어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진화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작업시 안전요원배치와 함께 작업 후에도 일정시간 작업현장 주위를 관리해 사고방지에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육종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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