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동·서부교육지원청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자 2019학년도 4분기 유아학비 168억 3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대전지역 공·사립 유치원 259개원, 2만 2882명이다.

유아학비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유아를 대상으로 지원되며, 1인당 최대 지원 금액은 방과후과정비를 포함해 공립 월 11만원, 사립 월 29만원이다.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2020학년도부터 2만 원이 인상된 월 31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나 가정 양육수당을 지원받던 유아가 유치원에 입학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을 통해 유아학비로 지원 자격을 변경 신청해야 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제공받는 누리과정(유아학비, 보육료)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유덕희 대전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공·사립 유치원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유아학비를 적시적기에 지원함과 동시에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유아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대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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