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군에 따르면 신고자의 신분과 신고내용은 암호화하여 처리되고 신고내용은 유출될 우려가 없으며 익명신고로 신분은 밝힐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군이 진행하는 익명신고 시스템은 외부 전문 업체 시스템을 활용 △IP주소 추적 방지 △암호화 및 접속 로그파일 생성 차단 등으로 익명성이 보장된다.
이용방법은 회원가입 없이 PC와 스마트폰을 통해 금산군대표홈페이지에 접속해 QR코드, 금산군 헬프라인 어플을 이용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행위 △부당이득 수수행위 △조직문화 저해행위 △청렴의무 위반 등이다.
군 관계자는"익명신고 시스템을 도입해 군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도를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길효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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