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에 해당하는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대상에는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때문에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대전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조성호(자유한국당) 대전 서구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과 함께 총선 출마를 강조했다. 또 출마 가능성을 보여온 정기현(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은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 또한 총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선출직은 아니지만 조만간 입장 발표를 예고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 공직자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다만 정치권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출마가 대규모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선출직이 사직 후 총선에 출마할 경우 해당 자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 투입은 물론 당 이미지 실추라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
이에 지난해 공천룰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경우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감산 비율을 25%로 정해놓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에서 감산 비율 25%가 적용되는 대상은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와 함께 경선 불복 경력자, 징계경력자(제명) 등이 해당 된다"며 "정치신인, 여성 등 가산을 받는 대상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야당의 경우에는 공천심사·경선 과정에서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지만 직을 던지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경선룰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기가 끝나기 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선출직은 스스로도 분명히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광역 혹은 기초의회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데 불안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병국(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장은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보궐선거의 원인이 같은 당 소속 전 시장의 사법판결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세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시의원이 사직 후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보궐선거가 확정된 상태다. 논산 출신 윤 의원은 2014년 제2대 세종시의원에 당선된 후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박영문 기자
<저작권자ⓒ대전일보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