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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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6일 제21대 총선 출마 공직자 사직 시한을 앞두고 대전권 현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출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야를 막론하고 다수의 후보군이 적극적인 총선 행보를 보이거나 하마평에 오르고 있어서다. 게다가 선출직의 총선 출마는 보궐선거로 이어지는 만큼 지역 정치권도 향후 상황을 예의주시 하고 있다.

1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자 등이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가 되기 위해서는 선거일 전 90일에 해당하는 오는 16일까지 사직해야 한다. 사직 대상에는 국가·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 이외에도 지방공기업법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상근 임원, 언론인 등이 포함된다.

때문에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대전지역 선출직 공직자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조성호(자유한국당) 대전 서구의원은 이날 대전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직과 함께 총선 출마를 강조했다. 또 출마 가능성을 보여온 정기현(더불어민주당) 대전시의원은 오는 15일 기자회견을 예고한 상태다. 여기에 바른미래당 김소연 대전시의원 또한 총선 출마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와 함께 선출직은 아니지만 조만간 입장 발표를 예고한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전 대전지방경찰청장) 등 공직자의 출마 여부에도 관심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

다만 정치권에서는 선출직 공직자들의 출마가 대규모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선출직이 사직 후 총선에 출마할 경우 해당 자리에 대한 보궐선거가 치러져야 하고, 추가적인 비용 투입은 물론 당 이미지 실추라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

이에 지난해 공천룰을 확정한 더불어민주당은 선출직 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유발한 경우 공천심사 및 경선에서 감산 비율을 25%로 정해놓고 있다.

한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 경선에서 감산 비율 25%가 적용되는 대상은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와 함께 경선 불복 경력자, 징계경력자(제명) 등이 해당 된다"며 "정치신인, 여성 등 가산을 받는 대상들과의 경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선출직 공직자의 사퇴 결정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일부 야당의 경우에는 공천심사·경선 과정에서 중도사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지만 직을 던지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야당 관계자는 "경선룰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임기가 끝나기 전 사퇴하고 총선에 출마하는 선출직은 스스로도 분명히 부담이 있을 것"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광역 혹은 기초의회 의석이 줄어들 수 있다는데 불안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병국(더불어민주당) 충남도의회 의장은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보궐선거의 원인이 같은 당 소속 전 시장의 사법판결에 따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반면 세종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형권 시의원이 사직 후 총선 출마를 선언하면서 보궐선거가 확정된 상태다. 논산 출신 윤 의원은 2014년 제2대 세종시의원에 당선된 후 지난해 재선에 성공했다.박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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