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27일부터 지역인재 의무 채용 실시…채용 비율 매해 늘어 2024년 이후 30%, 최대 1300여개 일자리 창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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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혁신도시법 개정에 따른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실시된다.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에서 최대 13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14일 대전시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대전 소재 공공기관 17곳이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에 포함됐다. 지역인재 의무채용은 올해 5월 27일부터 시행된다.

기존 충청권 의무채용 적용 공공기관은 세종 19곳, 충남 2곳, 충북 10곳 등 총 31곳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입법예고된 혁신도시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대전 17곳, 세종·충남·충북 각 1곳 등 총 20곳의 공공기관이 의무채용 대상에 추가됐다. 지역인재 채용 공공기관이 광역화되며 대전 지역 청년이 지역인재 의무채용으로 취업할 수 있는 공공기관은 51곳으로 늘어났다.

해당 공공기관은 시행일부터 의무채용 비율에 맞춰 지역인재를 고용해야 한다. 한국서부발전 등 기존 의무채용이 적용된 공공기관의 의무채용 비율은 올해 24%, 2021년 27%, 2022년 이후 30%로 확대된다. 새롭게 의무채용이 적용되는 기관의 경우 의무채용 도입 1년차 18%, 2년차 21%, 3년차 24%로 매해 3%씩 증가해 5년차 이후부터는 30%로 늘어난다.

시는 이 비율을 의무채용 대상 공공기관의 지난해 채용규모 추정치인 4300명에 적용하면 최대 13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보고있다.

같은 기준을 대전 소재 17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채용규모 추정치 3000명에 적용하면 최대 900개의 일자리가 지역 청년에게 제공될 전망이다.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은 최종학력 기준으로 고등학교나 대학교를 충청권에서 졸업한 청년이다. 고등학교를 충청권에서 다니고 대학교를 수도권 등지에서 졸업했다면 의무채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관련 시는 올해 5월말쯤 시청사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충청권 51개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합동채용설명회를 개최하고 정확한 채용 규모를 공개할 방침이다.

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범위가 넓어지며 충청권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주이 시 기획조정실장은 "지역인재 의무채용이 지역 청년들의 지역 내 정착을 촉진하게 되면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에게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천재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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